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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런일이

[건설기술인] 노가다의 시급은 얼마나 될까?? 공수는 무엇?? 건설기술인 계약서 파헤치기!!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

- 이를 주 48시간 주급으로 계산시 418,560원

- 209시간월급으로 계산(주휴시간 35 시간 포함) 1,822,480원

 

최근 최임금이 급격히 오르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다면 건설기술인 일명노가다라고 하는 직업군의 시급은 어떨까?

건설기술인들은 월단위로 계약을 한다.

아래의 사진은 하루 임금이 13만원인 '홍길동'군의 근로 계약서 이다. 

 

위 계약서에 따르면 1일 당 근로자의 시급은 9,873원으로 정하고 기타 제수당을 포함하여 일급 13만원으로 산정하였다.

 

이런 식의 계산방식을 포괄임금제에 따른 임금산정 방식인데, 

시간외 근로수당을 정확히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계산의 편의 등 고용주와 근로자가 협의가 대부분의 건설근자가 협의가된 경우 법적으로 인정되면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따르는 방식이다.

 

포괄임금 일당에 주휴 수당, 연차수당, 공휴일 수당 등이 다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별도의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일주일을 만근해도 주휴수당이 별도 발생하지 않는다.

 

건설현장 임금 계약을 할 때, 임금에 주휴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로 청구 할 수 있으니 아주 좋은 근무 현장이라고 할 수 있으나, 요즘은 대부분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8시간을 근무할 경우 건설현장에서 1공수라고 칭한다. 

이러한 포괄임금제 때문에 시급으로 계산을 하지 않고, 공수로 계산을 한다.

(1시간 = 1.25공수)

 

따라서, 

굳이 1일 임금 13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실질 시급(1.25공수)은 약 1.6만원으로 계산할 수 있다.(13만원 / 8시간)

 

▷ 초과근무시의 공수계산

국내 대부분의 건설현장은 평일 2시간 초과 근무시 0.5공수를 지급한다.

원래는 0.375공수(1.25공수*2*1.5배)를 지급하는게 맞지만 국내 대부분의 현장은 0.5공수를 지급한다.

이는 직원의 근무 의욕 고취를 위한 회사의 배려라고 볼 수 있다.

 

 

※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답변토록 하겟습니다.

 

감사합니다 ♡♡♡